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월 20일자 관악센터에 온라인으로 대체인력지원비를 신청. 코로나 비상상황이라 1월분도 미지급회신.
고용센터와 코로나의 업무연관성과 1월 미지급을 당당히 말하는 상황이 이해불가.
- 답변
- 죄송합니다 지급과 미지급은 요건 충족여부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해당 고용센터의 결정 또는 처리과정에 대해 이의제기 등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민원접수시 해당 부서로 이송하여 해당부서의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코로나로 입학이 23일로 연기되어 가족돌봄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사용
- 다음글7072번추가상담>> 2월20일자 접수완료 상태 이후 지급요건 확인절차조차 진행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