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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1010입사 2020410퇴사예정입니다. 법정공휴일이외 공휴일은 연차로 차감해쉬었으며 연차사용갯수는 총 1.5개입니다. 정산연차갯수와 회사가 거부할경우 어떻하나요?
- 답변
- 귀 사의 연차대체규정 등을 알 수 없어 잔여연자 산정안내가 어려우나,
귀하의 입사일 기준 19.10.10일에 월단위 연차 11개외 15개가 추가로 부여되어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사용연차는 공제하여 잔여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적정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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