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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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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격일근무자입니다. 19년11월 입사하여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사자 년차발생은 언제부터 발생하며 또 몇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 사용 일은 급여로 받을 수있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기본적인 연차발생 기준을 안내드리니 참고해보시기 바라며, 적법한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근로기준법제 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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