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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카드 사용하려하니 유효기간이 지나서요 새로 발급신청하면 되나요?
카드사에 연락해서 재발급 받으면 사용할수 있나요?
- 답변
- 귀하의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카드사에 연락하여 재발급 신청 후 사용이 가능하나 근로자내일배움(직업훈련기관 발급)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재발급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1.1.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며, 유효기간은 5년, 지원한도는 300만원~500만원입니다. 실업자, 재직자 모두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기훈련(140시간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심사절차(2주소요)를 거쳐 수강 가능합니다.
귀하가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료하시고자 한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은 고용센터 담당자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