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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바이러스 가족돌봄 휴가신청 하려 하는데 맞벌이 이고 6세 아이 양육중인데 정식 유치원이 아닌 유아영어학원인데 바이러스 때문에 개학이 16일로 미뤄졌는데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되나요
- 답변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이는 어려우나 귀하를 제외하고 해당 자녀를 돌 볼수 있는 자가 없다면 최장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