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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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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년 신규 입사자 연차 발생 알고싶습니다
입사일 :19. 07.15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개수
20년에 발생한 연차개수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근기 68207-620, 2003.5.23. 참조).
* 이때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하께서 입사일로부터 11개월간 개근하였고 입사일로부터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정기간: 1년 미만(월 개근시), 발생일자: 매월 1일(2019.8.15.,…,2020.6.15.), 산정일수: 11일
- 산정기간: 2019.8.15.~2019.12.31.(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0.1.1., 산정일수: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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