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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 바이러스 가족 돌봄휴가 쓰려고 하는데 돌봄휴가는 1년에 한번만 사용가능한가요? 5일을 끊어서는 못쓰나요? 이번에 한번쓰면 1년 뒤에 또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
- 답변
-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기의 사유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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