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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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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12월 20일날 근무가 끝났는데 아직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답변
귀하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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