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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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미만 사업장도 휴업수당70%를 지급한다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장의 경영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휴직이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계속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함 사업주에 해당하여야 하며, 휴직의 경우 휴직동의서를 제출하거나 휴업의 경우 근로시간 감소율이 20% 초과하여야 하며, 사전에 노사간 협의가 있어야 하며, 휴직 또는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서도 제출), 휴직 및 휴업을 실시하고 실시한 날에 휴업수당을 휴업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휴업 및 휴직 기간 동안 감원이 없고 신규채용이 없어야 관할 고용센터 검토 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절차: 노사협의 > 휴업 및 휴직 계획서신고서 제출 > 휴업 및 휴직실시 > 휴업 및 휴직 계획변경신고서 제출(변경시) > 휴업종료(휴업, 휴직에 따른 수당 지급) > 휴업지원금 신청서 제출 > 검토 후 지원
만약 고용유지원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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