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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로 가족돌봄휴가 사용계획인데 5일 사용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없는건가요
- 답변
- 1주 전체 소정근로일을 돌봄휴가로 사용하여 실제 출근일수가 전혀 없다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1주 중 일부를 돌봄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근로일은 정상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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