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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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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를 현재 받고 있는데 취업했습니다. 취업일과 근로시작일이 달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2시점은 3.월 28일입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취업일과 근로개시일은 사실관계에 맞게 동일해야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기간, 취업일 등에 대해 전산조회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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