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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를 현재 받고 있는데 취업했습니다. 취업일과 근로시작일이 달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2시점은 3.월 28일입니다.
- 답변
- 기본적으로 취업일과 근로개시일은 사실관계에 맞게 동일해야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기간, 취업일 등에 대해 전산조회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