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를 하게되면 수급이 중단되는지요?
- 답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60시간인 경우 취업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단순히 일용근로를 한 경우나 1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일에는 해당 일용근로한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해당일은 실업급여 수급일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