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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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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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여행사재직중인데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3개월동안 최대 90% 지원제도와
여행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으로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봤는데
3개월,6개월 뭐가 맞는건가요?
- 답변
- 특별고용유지업종*의 경우
*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가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거나, 관광진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항공사업법, 공연법 등 개별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업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가‘20.3.16.~ ’20.9.15.까지인 기간이 지원기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