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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로 인해 민간위탁의 발주처가 사업장을 휴관한 경우, 휴관기간동안 민간위탁업체가 근로자에게 지불한 휴업수당은 발주처에서 부담해야하나요?
- 답변
- 노동관계법에 발주처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직접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부담하셔야 하며, 사업장간의 관계는 별도의 민사 등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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