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월29일 기간종료퇴사 하였고, 3월1일 퇴직처리됨
출퇴근재해요양 3월25일 종료, 3월고용산재보험금고안직능+실업급여+산재보험료부담을 회사측까가 다 내라고함,맞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반반 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4대보험 가입 및 정산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