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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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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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월29일 기간종료퇴사 하였고, 3월1일 퇴직처리됨
출퇴근재해요양 3월25일 종료, 3월고용산재보험금고안직능+실업급여+산재보험료부담을 회사측까가 다 내라고함,맞나요?
- 답변
-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반반 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4대보험 가입 및 정산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