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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코로나로 인해 근무인원5명을 2명으로 줄이고 근무하지 않는날은 무급휴가로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이조건대로 근무 해야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를 원하신다면 지원요건 및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장에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인건비 보조)

<지원요건>
○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 실시
※ (판단기준)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요건 충족 시 인정, 코로나19 피해기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간주
< 지급요건 >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없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 의무기간 : 고용유지조치실시 첫 날부터 종료이후 1개월이내
○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총 근로시간을 20% 초과하여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후 휴업수당 지급

그러나,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지원이 이루어 지는 등 귀 질의만으로는 대상여부 판단이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귀 사업장의 대상요건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푸른색 배너인‘코로나긴급대응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탭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인 요건, 지원금액 및 신청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지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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