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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로 인해 근무인원5명을 2명으로 줄이고 근무하지 않는날은 무급휴가로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이조건대로 근무 해야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를 원하신다면 지원요건 및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장에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인건비 보조)
<지원요건>
○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 실시
※ (판단기준)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요건 충족 시 인정, 코로나19 피해기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간주
< 지급요건 >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없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 의무기간 : 고용유지조치실시 첫 날부터 종료이후 1개월이내
○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총 근로시간을 20% 초과하여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후 휴업수당 지급
그러나,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지원이 이루어 지는 등 귀 질의만으로는 대상여부 판단이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귀 사업장의 대상요건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푸른색 배너인‘코로나긴급대응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탭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인 요건, 지원금액 및 신청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지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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