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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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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간제근로자 합격자 발표 후 코로나 발생으로 진정시까지 유료시설을 잠정 휴업한 뒤 채용내정자들과 아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답변
노동관계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약정한 채용이 있었음에도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노동관계법상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채용내정의 취소가 된다면, 해고에 대해 다퉈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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