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에서 코로나 사태 예방의 이유로 기독교 직원에게 일요일 교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퇴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이 처우에 법적 문제가 없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이에 귀하께서는 사용주로부터 받은 부당한 인사(해고통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양식과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위원회 직접 방문 접수
(2)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