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바꿔달라 요청해도 안바꿔주는 비협조적인 회사 지점장을 신고해야할까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께서 실제 권고사직을 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셔서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대한 사실확인 청구 방법을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