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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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처리 중인 상태로 가승인 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 등록이 회사 내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점, 생활비를 벌어야하는 부분으로
실업급여 취소신청 확인바랍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의 실업급여 진행상황을 전산조회 해야지만 진행단계에 맞게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담당자와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직확인서의 경우 사유발생일(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그 이전에 신고 또 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미제출시 확인청구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