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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처리 중인 상태로 가승인 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 등록이 회사 내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점, 생활비를 벌어야하는 부분으로
실업급여 취소신청 확인바랍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의 실업급여 진행상황을 전산조회 해야지만 진행단계에 맞게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담당자와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직확인서의 경우 사유발생일(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그 이전에 신고 또 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미제출시 확인청구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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