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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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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장님이 전직원에게 31~6 동안 무급휴가하라고 229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3월부터 매주 수요일도 무급휴가가 되었습니다.310에 동의 싸인을 하라더군요. 수당받을 수있나요?
답변
귀하꼐서 질의하신 수당이 휴업수당을 의미한다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하거나, 중국에서의 부품공급 중단, 「코로나19」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한 시간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다만 근로자수가 5인이상 되어야 함)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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