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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 관련,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중인 기업도 신청가능한지요?
2. 34지원으로 나와있는데, 기업에서 급여100%지급후 14를 돌려받는 개념인가요?
답변
1.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의 상호조정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의 지원이력, 지원금 개별 지원유형(안정, 촉진, 유지) 및 법령에 따라 판단(지원제한, 일부지원, 중복지원)이 이루어져야하므로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한 휴업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한 휴업을 실시하고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 "통상임금 * 지원율"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1일 상한액 66.000원)

?특히, 업종에 관계없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사업주에게 중소기업 등은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은 2/3(특별고용지원업종은 3/4까지 지원 가능*)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게 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업기간 동안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동안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3/4 지원

-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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