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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직입니다 구직급여 수령후 재취업후 근무기간이 5개월인데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 아니면 18개월 내라면 구직급여수령전 고용보험이력도 합산되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실업급여수급 후 5개월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여부를 따져야 하며 180일 미만근로의 경우에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