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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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20입사자는 언제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4월1일에 입사하고 수습이 2개월인데 그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 및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청년공제 가입신청을 말함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형별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이력을 전산조회 후 가입여부 및 신청시기 등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