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법인입니다. 직원의 아버지가 암진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사용사유에 아이관련이나 코로나관련뿐인데 나에 체크하면 되는건가요?
- 답변
-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외벌이도 지원(5일이내), 맞벌이(최대 10일), 한부모(10일이내) )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원 일괄 지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상기의 경우에 지원가능하므로 대상 가족이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돌봄비용 지원) 지원에 해당합니다.
* 대상 가족이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지 않았음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상기 사유가 아니라면 가족돌봄휴가 사용은 가능할 것이나 지원비 지원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실무처리가 불가하고 세부지침 상 확인이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해당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를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가족돌봄서류중 휴가확인서를 프린트 할 수가 없어서 직접 센터를 가서 받아 올 수 있
- 다음글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다음달 25일에 들어옵니다. 3월27일자로 퇴사를 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