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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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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다음달 25일에 들어옵니다. 3월27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3월 급여가 같이 들어와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양 당사자간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과 퇴직금 모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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