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다음달 25일에 들어옵니다. 3월27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3월 급여가 같이 들어와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 답변
- 양 당사자간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과 퇴직금 모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