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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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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립유치원직원에 버스기사도 있는데 교사는 급여지급하고 기사는 무급휴직으로 급여전액미지급하면 기사는 근로유지지원대상 아닌가요?
답변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전에 계획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계획서 제출시 무급휴직에 대해서 제출을 하셔야 하며,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 무급휴직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고용안정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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