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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립유치원직원에 버스기사도 있는데 교사는 급여지급하고 기사는 무급휴직으로 급여전액미지급하면 기사는 근로유지지원대상 아닌가요?
- 답변
-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전에 계획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계획서 제출시 무급휴직에 대해서 제출을 하셔야 하며,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 무급휴직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고용안정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