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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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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개월알바 11개월 정규직시 업체가 다를수있는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알바때 ooo대표이름아르바이트로 급여찍혔고 정규직때는 월급여로 찍혀서 입금되었습니다.
답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실제 근로내역 등을 대입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양 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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