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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3개월20년1월~3월 하였으며 복직하였으나 현회사가 다른회사에 인수되어 6월에 퇴사하고 다른회사로 재입사하여야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사후지급금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사업장의 양도양수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육아휴직 포함) 새로이 취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가능하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도양수가 아니고 단순한 자산매각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새로운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