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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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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지원을 일용직으로 일하는 신랑의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순수일용직(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비용지원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는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비용지원 요건 충족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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