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4월 10일 퇴사하였는데, 급여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르다는 이유로 5월 4일 급여 지급 이후 5월 중순쯤 퇴직금 준다고 합니다. 14일이 넘는데 진정 넣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 답변
-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별도의 연장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