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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월 10일 퇴사, 5월 4일이 급여일이라 아직 회사에서 퇴사처리 하지않아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쯤에나 해준다는데 신고할 방법이없나요?
- 답변
- 이직확인서의 경우 사유발생일(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그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발급요청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연하여 발급치 않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 업무담당자가 사실 확인 후 과태료 부여여부를 결정합니다.(과태료 처분은 고용센터에서 처리) 따라서 사용자의 미발급 조치에 대한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1588-0075) 문의하여 진행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