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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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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월 10일 퇴사, 5월 4일이 급여일이라 아직 회사에서 퇴사처리 하지않아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쯤에나 해준다는데 신고할 방법이없나요?
답변
이직확인서의 경우 사유발생일(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그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발급요청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연하여 발급치 않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 업무담당자가 사실 확인 후 과태료 부여여부를 결정합니다.(과태료 처분은 고용센터에서 처리) 따라서 사용자의 미발급 조치에 대한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1588-0075) 문의하여 진행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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