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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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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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말정산 미지급 및 입금 체불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두요.
온라인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직접 방문해서 접수 하는게 나을지 해서요.
필요서류도 알려주세요
- 답변
- 임금체불,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귀하께서 진정(혹은 고소·고발)을 제기한다면 근로감독관은 신고인·피신고인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며,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사 및 대질조사를 수행하게 되며,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통장사본, 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장할 근거자료(문자내역, 통화기록, 녹취 등) 등을 지참하여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