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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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직장인이고,임산부인데 88출산예정입니다.회사가부도직전이라. 출산육아휴직사용이불가하면. 실업급여받을수 있는지와, 출산후 구직활동이 가능한시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 답변
- 1.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안내는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수급기간 연기제도는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며,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수급자격증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