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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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 내규라면서 연차수당 미지급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있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을 위한 시기지정권(연차휴가를 어느 시점에 며칠을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근로자의 법적권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사용일을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부빠른 인터넷 상담은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상담 후 진정여부 등을 통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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