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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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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교육공무직 1년 계약 중 방학 기간 중에는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1년 계약 끝날 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며,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전 기간을 임용기간으로 정하면서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350, 2003.3.2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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