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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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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집이 재개발되어, 추가분담금을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명의로 진행하는데,연세가 있어서, 분담금은 제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 본인 명의, 부부 공동명의, 제3자 공동명의 등 근로자 본인에게 소유권이 일부라도 이전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으로 볼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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