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집이 재개발되어, 추가분담금을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명의로 진행하는데,연세가 있어서, 분담금은 제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 본인 명의, 부부 공동명의, 제3자 공동명의 등 근로자 본인에게 소유권이 일부라도 이전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으로 볼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