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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팀원이 저와 일하기 싫다는 사유로 사실확인없이 제게 권고사직 제안 후 거절하니 직책해제,직무,근무지변경을 수락해야 잔류할수있다고해서 진행중인데 신고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 적용)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인터넷 상담만으로 해당여부 답변 드릴 수없음을 양해바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및 조사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으므로 만약 귀하께서 귀 사안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심되신다면 일차적으로는 귀 사용자(인사팀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어 조력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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