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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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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여부를 확인해보려고 하니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안내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휴일에 쉴 경우 급여의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100%)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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