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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4월 14일 첫출근후 근로계약서 없이 만 2일 인수인계후 면접시 협의한 내용이 달라 입사를 반려 하였습니다. 만 14일 넘도록 2일치 근로소득이 지급되지 않을경우 대처 부탁드려요.
답변
근로의 대가는 임금이며, 임금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에, 퇴직근로자는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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