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4년 8월말일자로 육아휴직 종료+퇴사
24년 9월 중순 이직 후 7개월째 근무 중
이런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가능할까요?
- 답변
-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지급금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 개인휴직등은 근무기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