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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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무기간동안 점심시간없이 시간될때 밥먹는다고 구두로 말했고 근로계약서에는 점시시간1시간 제시 되었는데
이렇게 이행되지않았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 식사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동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동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게 중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 및 구제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상담 후 진정제기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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