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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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9시부터 6시 까지 근무 후 12시~1시 점심시간
11시까지 근무하면, 10시부터 10시30분에 대한 근로는 인정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측과 협의하고 싶습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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