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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중,고등학교 학생건강검진 돌봄휴가 사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돌봄휴가 관련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만 한정됨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문의시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간 10일, 무급)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신청사유, 신청기간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중 '질병'과 '사고'는 질병 또는 사고의 경중이 아닌 이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노령'은 만 65세 이상의 가족을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병원진료가 필수적인 요건 아님), '자녀 양육'은 자녀(만 18세 이하)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 등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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