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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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출산 후 18개월 이내 아내가 육아휴직을 개시하여 사용한 경우에 남편 육아휴직 사용 시 18개월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미 22년도에 육휴를 사용한 아내도 6개월 연장이 가능한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2.23)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