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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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 잔여 기간이 12일 정도인데, 인터넷 찾아보니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해야된다고 합니다.
남은 기간은 사용을 못하는 걸까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시 최소 사용기간에 대해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바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이 분할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으로 행정해석이 변경('20.11.10.)됨에 따라, 분할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됩니다.
* 30일 미만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의 합산 방법
- 1차 육아휴직 사용(30일 미만)후 2차 육아휴직(30일 이상 사용)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분할 사용한 각각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합산대상으로 인정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