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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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으면 간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는데요, 사업장의 파산, 회생절차와도 상관없이 간이 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대지급금(간이,도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제도는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사실 확인을 받으면 사업장의 도산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대 700만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대 700만원, 총 합계 최대 1,000만원
** 집행권원: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종국판결, 지급명령, 재판상 화해, 조정 등)
- 이 경우, ①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을 한 것을 요건으로 하며 ②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③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고소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