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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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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으면 간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는데요, 사업장의 파산, 회생절차와도 상관없이 간이 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대지급금(간이,도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제도는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사실 확인을 받으면 사업장의 도산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대 700만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대 700만원, 총 합계 최대 1,000만원
** 집행권원: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종국판결, 지급명령, 재판상 화해, 조정 등)

- 이 경우, ①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을 한 것을 요건으로 하며 ②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③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고소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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