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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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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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최저시급의 야간근로자주간 4시간, 야간 4시간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10,030원*8시간
2. 10,030원*4시간 + 10,030원*1.5*4시간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