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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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배우자 출산휴가 외국인 근로자 분들도 동일 하게 2개월 적용되는건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남녀고평법 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청구시점은 120일(출산한 다음날부터 120일 이내 휴가를 모두 사용 해야 함),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4번으로 나누어 사용)
-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