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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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계약서는 매주 15시간으로 작성했으나, 실제는 대부분 초과근무했습니다. 증거는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 이행과 해고예고수당을 실제근무시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귀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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